이자소득이 1,900만 원인 배우자는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은 세금을 따로 떼고 종결하는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과세하는 방식) 대상이라 소득 요건을 계산할 때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00만 원의 이자소득은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공제 여부 | 판단 기준 |
|---|---|---|
| 이자소득 1,900만 원 | 가능 |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대상임 |
| 이자소득 2,100만 원 | 불가능 | 2,000만 원 초과로 종합과세 대상임 |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합계 확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2,0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기타 소득 점검: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1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세전 금액 기준 판단: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실제 수령액이 아닌 세전 발생 금액 확인
정리하면 이자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되므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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