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2,001만 원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떼고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방식)**되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 요건을 넘기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기준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 크기에 따른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간 이자소득 2,000만 원 이하 | 가능 | 분리과세로 소득금액 0원 간주 |
| 연간 이자소득 2,001만 원 이상 | 불가 | 전액 종합소득 합산으로 요건 초과 |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에서 배우자의 금융소득 합계액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점검: 금융기관 발행 영수증으로 실제 과세 대상 금액 합산
- 기타 소득 유무 파악: 이자 외에 근로·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을 포함한 합계액 판단
정리하면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 미달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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