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소득요건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소득요건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이자와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1,500만 원 수령 | 가능 |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2,5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