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사업장에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지출되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사업장에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지출되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한 곳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보통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의 급여에서만 공제되나, 이직 시기가 겹치거나 일용근로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지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