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사이의 공백기에 사용한 신용카드 비용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직 사이의 공백기에 사용한 신용카드 비용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월 31일에 퇴사하고 7월 1일에 재취업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5월 전 직장 근무 중 사용액 | 가능 |
| 6월 이직 공백기 중 사용액 | 불가 |
| 7월~12월 현 직장 근무 중 사용액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연도 중에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각 직장의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