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사이의 공백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이직 사이의 공백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회사를 옮긴 근로자 A씨가 5월 한 달간 이직 준비를 위해 쉬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1월부터 4월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용한 금액 | 가능 |
| 근로자 A씨가 5월 공백 기간 중 이직 준비를 위해 사용한 금액 | 불가 |
| 근로자 A씨가 6월부터 12월까지 현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용한 금액 |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연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직 과정에서 발생한 무직 상태의 공백 기간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