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 범위 내에서만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 범위 내에서만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공제 합계액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제 항목 구분 | 적용 한도 및 처리 원칙 |
|---|---|
| 인적·연금보험료·특별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공제함 |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합계액 초과 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