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는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지출하거나 공제 시기로 선택한 투자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투자확인서를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직자는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지출하거나 공제 시기로 선택한 투자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투자확인서를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으로 인해 특정 연도의 소득이 적어 공제 효율이 낮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다른 연도를 선택하여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