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자의 4대보험료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납부액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른 합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 중 재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 근무지와 새로운 근무지의 소득을 더해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전 직장 보험료를 합산하여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영수증 발급: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음
- 서류 제출: 현 직장의 연말정산 기간에 영수증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
- 합산 정산: 현 직장에서 전·현 직장의 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여 정산
연말정산 시 합산 신고를 누락하지 않으려면
연말정산 기간에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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