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재직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퇴사 후 재취업 전까지의 공백기 등 근로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3월에 퇴사하고 5월에 재취업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3월 전 직장 재직 중 사용액 | 가능 |
| 4월 구직 활동 중(공백기) 사용액 | 불가 |
| 5월~12월 현 직장 재직 중 사용액 |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직으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재직 기간 사용액은 모두 합산할 수 있으나, 퇴사 후 재취업 전까지의 공백기 지출은 제외됩니다.
재직 기간 사용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서류 준비: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현 직장에 제출
- 금액 선택: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월별 선택 기능을 활용하여 실제 근무한 달의 사용금액만 선택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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