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해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사에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상환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직한 해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사에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상환한 금액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7월 1일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사 전(1월~6월) 상환 금액 | 불가 |
| 재직 중(7월~12월) 상환 금액 | 가능 |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