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혼한 부모 중 자녀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혼한 부모 중 한 명만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간 합의로 공제자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전년도 공제자 또는 소득이 더 많은 부모 순으로 적용합니다.

이혼한 부모가 20세 이하인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합의하여 아버지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아버지 공제 가능
합의 없이 중복 신청 시 아버지가 전년도에 공제받은 경우아버지 공제 가능
합의 및 전년도 기록 없이 어머니 소득이 더 높은 경우어머니 공제 가능

인적공제 중복 신청 시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동시에 공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모 간 합의로 공제자를 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직전 연도 공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을 공제자로 판정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려면

  1. 기본공제 대상 확인: 자녀 나이 20세 이하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 판단
  2. 우선순위 확인: 직전 과세기간 인적공제 여부를 확인하여 합의 불발 시 우선순위 적용
  3. 추가공제 확인: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다면 한부모 추가 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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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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