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의 자녀 기본공제는 실제로 아이를 부양하는 부모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합의하지 못해 중복으로 신청했다면 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며 실제로 부양하는 부모가 공제 대상입니다. 중복 신고가 발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해진 순서를 따릅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지난해)**에 공제를 받았던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만약 지난해 공제 기록이 없다면 올해 **종합소득금액(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습니다.
자녀 기본공제 중복 신청 시 공제권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작년에 아빠가 공제받고 올해 둘 다 신청한 경우 | 아빠 공제 가능 | 직전 연도 공제자 우선 |
| 작년 기록은 없으나 엄마 소득이 더 높은 경우 | 엄마 공제 가능 | 당해 연도 소득 금액 우선 |
자녀 기본공제를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신고 내역 조회: 홈택스에서 직전 연도 공제자 확인
- 배우자와 소득 비교: 공제 혜택이 더 큰 쪽으로 합의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가산세 방지를 위한 명세 확인
정리하면 이혼 후 자녀 공제는 실질 부양 여부와 과거 공제 이력, 소득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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