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중 한 명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중복으로 신고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전 연도에 공제를 받았거나 당해 연도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순으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중 한 명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중복으로 신고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직전 연도에 공제를 받았거나 당해 연도 소득이 더 많은 사람 순으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이혼한 부부가 자녀 1명에 대해 서로 기본공제를 신청하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가 자녀를 실제 양육하며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 | 부 가능 |
| 부모 합의 없이 중복 신고했으나 모가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경우 | 모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소득과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이혼한 부부의 경우 자녀를 실제 부양하는 부 또는 모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부모가 동시에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하여 판정이 어려운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순서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