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의 자녀 기본공제는 실제로 아이를 부양하는 부모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합의하지 못해 중복으로 신청했다면 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혼한 부부의 자녀 기본공제는 실제로 아이를 부양하는 부모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합의하지 못해 중복으로 신청했다면 법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며 실제로 부양하는 부모가 공제 대상입니다. 중복 신고가 발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해진 순서를 따릅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지난해)**에 공제를 받았던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만약 지난해 공제 기록이 없다면 올해 **종합소득금액(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습니다.
자녀 기본공제 중복 신청 시 공제권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작년에 아빠가 공제받고 올해 둘 다 신청한 경우 | 아빠 공제 가능 | 직전 연도 공제자 우선 |
| 작년 기록은 없으나 엄마 소득이 더 높은 경우 | 엄마 공제 가능 | 당해 연도 소득 금액 우선 |
자녀 기본공제를 신청하기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혼 후 자녀 공제는 실질 부양 여부와 과거 공제 이력, 소득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