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자녀의 손자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해당 손자를 실제로 부양하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한 자녀의 손자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해당 손자를 실제로 부양하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이혼한 자녀의 손자를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만 18세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손자가 만 21세이며 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 손자가 만 15세이나 이혼한 자녀가 이미 공제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손녀도 포함됩니다. 자녀가 이혼했더라도 거주자와의 혈연관계인 직계비속 지위는 유지되므로, 다음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