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은 세대주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각 공제 항목에서 정한 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은 세대주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각 공제 항목에서 정한 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A씨가 본인 명의로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A씨가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가능 |
| 세대주가 이미 해당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불가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세대주의 인적공제 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제 자격 판단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