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와 비교하여 공제 대상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년도와 비교하여 공제 대상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족의 공제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했을 때 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변동이 없다면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국세청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는 종이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