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대상자가 변경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공제액이 달라져 과세표준이 변동되므로 최종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세부담이 결정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가 변경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공제액이 달라져 과세표준이 변동되므로 최종 납부세액이 달라집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세부담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양가족의 연령 요건 변화를 겪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0세 이하 자녀 부양 | 가능 |
| 만 21세 자녀 부양(장애인 제외)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의 추가나 제외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액수를 변화시켜 과세표준과 최종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