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를 받는 거주자만이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다른 가족이 배우자의 카드 사용분을 대신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적공제를 받는 거주자만이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지 않는 다른 가족이 배우자의 카드 사용분을 대신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A가 소득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B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가 배우자 B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가능 |
| 자녀 C가 배우자 B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신청하고 근로자 A는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만이 해당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