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도서를 구매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인터넷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등록 사업자에게 개인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입한 경우 | 가능 |
| 등록 사업자에게 법인카드로 도서를 구입한 경우 | 불가 |
| 미등록 사업자에게 개인 신용카드로 도서를 구입한 경우 | 불가 |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서 구입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때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을 구입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판매처 등록 여부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자동 적용 대상 업체인지 검색 후 결제
- 총급여액 자격 확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자격을 판단
- 공제 대상 물품 확인: 구매하려는 도서의 ISBN 코드가 978 또는 979로 시작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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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도서를 구매해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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