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유주택자이거나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