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지불한 월세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지불한 월세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인 근로자가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 불가 |
| 현금영수증 발급 후 소득공제 신청 | 가능 |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반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 지급액은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분류되어 결제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