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여전히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라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여전히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더라도 연말에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법령상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사를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황에서의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12월 31일 현재 1주택인 경우 | 가능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요건 충족 |
| 12월 31일 현재 2주택인 경우 | 불가 | 연말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로 제외 |
따라서 연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이었더라도 12월 3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 상태가 되었다면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