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 입양 사실이 확인되어야 기본공제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 입양 사실이 확인되어야 기본공제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입양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입양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