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5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하여 소득 종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일용근로소득만 500만 원 발생 | 가능 | 분리과세 소득으로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 시 제외 |
| 일반 근로소득만 500만 원 발생 | 가능 |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예외 적용 |
| 사업소득금액 500만 원 발생 | 불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
따라서 배우자에게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