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 공제 자료를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 공제 자료를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연 2,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 외에 상가 임대소득 20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분리과세 소득은 기본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 소득금액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