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상황을 예로 들어 적용 여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2,000만 원의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가능 |
| 연간 2,000만 원의 일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분리과세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