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일용근로직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일용근로소득만 있고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한다면 자녀가 아버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아버지가 60세 미만이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일용근로직인 아버지를 실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아버지가 일용근로소득만 500만 원 있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능
아버지가 일용근로소득 외에 상가 임대소득이 연간 200만 원 있는 경우불가

일용근로소득자의 소득 요건과 나이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에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 제외 항목을 제외하고 신청하려면

  1. 공제 제외 항목 확인: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국세 납부액 등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 제외
  2. 실제 부양 여부 점검: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다면 생활비 송금 내역 등 증빙 자료 준비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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