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과 실업급여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며,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 판정 시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과 실업급여만 있는 배우자는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며,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 판정 시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소득 유형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용직 소득 1,000만 원과 실업급여 500만 원 수령 | 가능 |
| 일반 직장 총급여 600만 원과 실업급여 50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또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배우자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금액 요건 판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