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배우자 인적공제 소득요건 판정 시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연간 1,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며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위 사례와 같이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연간 1,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공제 소득요건과 일용근로소득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인적공제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 형태 확인: 배우자의 근로 형태가 일용근로자인지 근로계약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타 소득 합산: 일용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소득 외에 분리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에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판정 시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