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배우자 인적공제 소득요건 판정 시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배우자 인적공제 소득요건 판정 시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연간 1,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며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위 사례와 같이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연간 1,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인적공제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