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가 일용직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되므로, 근로자인 배우자가 일용직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아내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가 일용직 소득만 2,000만 원 있는 경우 | 가능 |
| 아내가 일용직 외 상가 임대소득 200만 원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사용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배우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