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만 있는 가족은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직 소득만 있는 가족은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 요건과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직 소득과 일반 근로소득의 공제 적용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5세 부모님이 일용직 소득만 2,000만 원 있는 경우 | 가능 |
| 65세 부모님이 일반 직장에서 근로소득 600만 원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용직 소득만 있는 가족은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