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근무했더라도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3.3% 세율은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일용근로소득(세율 6% 적용)으로 신고되어 급여를 받은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과세하는 방식)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하지만 급여 지급 시 3.3% 세율을 적용했다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 소득 종류 확인: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신고 여부 확인 및 5월 확정신고 진행
- 환급 가능성 확인: 결정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적은 경우 소득 금액 계산 후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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