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일용직에서 3.3%를 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근무했더라도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3.3% 세율은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경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일용근로소득(세율 6% 적용)으로 신고되어 급여를 받은 경우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용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과세하는 방식)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하지만 급여 지급 시 3.3% 세율을 적용했다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1. 소득 종류 확인: 홈택스에서 사업소득 신고 여부 확인 및 5월 확정신고 진행
  2. 환급 가능성 확인: 결정세액이 기납부 세액보다 적은 경우 소득 금액 계산 후 신고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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