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일일알바)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세대주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본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일일알바)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세대주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본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세대주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에게 일용근로소득만 1,000만 원 발생한 경우 | 가능 |
| 부양가족에게 상용근로소득으로 1,000만 원 발생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기본공제 판정 시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므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