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일정 수입이 없는 가족을 부양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정 수입이 없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소득·나이·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서 대상별 나이 기준과 생계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65세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경우가능
25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불가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대상별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소득 금액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
  2. 나이 요건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나이가 대상별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를 신청
  3. 생계 요건 확인: 별거 중인 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 주소를 달리하는 것인지 확인하여 생계 요건 예외를 적용받음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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