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입이 없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소득·나이·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서 대상별 나이 기준과 생계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이 없는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65세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경우 | 가능 |
| 25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대상별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소득 금액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
- 나이 요건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나이가 대상별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를 신청
- 생계 요건 확인: 별거 중인 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 주소를 달리하는 것인지 확인하여 생계 요건 예외를 적용받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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