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해당 소득은 합계액에서 제외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해당 소득은 합계액에서 제외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임대소득만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임대수입에서 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 불가 |
| 주택 임대수입 1,500만 원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임대소득은 기본공제 여부를 판정할 때 소득금액 합계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