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공무원은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공무원은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공무원의 인적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에 대해 기본공제 150만 원 신청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신청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