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 주택 수나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 주택 수나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임차차입금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및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요건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식: 월세액 세액공제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한도 1,000만 원) × 적용 공제율(15% 또는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