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60세 이상인 어머니가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 소유 및 비과세 주택임대소득만 발생 | 가능 |
| 상가 임대소득 중 필요경비 차감 후 100만 원 초과 | 불가 |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방식과 소득 요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령 확인: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를 통해 만 60세 이상인지 점검
- 주택 임대 현황: 소유 주택 수와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비과세·분리과세 여부 파악
- 상가 임대 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실제 소득금액의 10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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