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아, 인적공제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면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아, 인적공제 기준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900만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인적공제 가능 여부 |
|---|---|
| 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임대소득은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금액 계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