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소득공제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소득공제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주택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존 대출을 유지하며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 가능 |
| 임대인 변경 후 대출 연장 시 갱신일 전후 3개월을 초과하여 차입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