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을 분양받으며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전환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며 법적 요건을 갖춰 대출을 받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을 분양받으며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분양전환 시점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며 법적 요건을 갖춰 대출을 받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는 임차인이 실제 소유권을 얻는 분양전환 시점을 주택 취득 시기로 봅니다. 이때 주택을 담보로 빌린 자금은 주택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대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대출 시점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분양전환 시 15년 만기로 대출 시 | 가능 | 상환기간 및 취득 자금 요건 충족 |
| 분양전환 후 6개월 지나 대출 시 | 불가 |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요건 미준수 |
| 분양전환 시 기준시가 6억 초과 시 | 불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 미충족 |
따라서 분양전환 시점에 대출 기간과 실행 시기, 주택 가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