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추가로 받은 전세자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해야 하며,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리는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때 빌리는 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집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대출금은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금액이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바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추가 대출의 소득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갱신 2개월 후 추가 대출해 임대인 계좌 입금 | 가능 | 기간 및 입금 경로 요건 충족 |
| 추가 대출금을 세입자 계좌로 받아 직접 전달 | 불가 | 금융기관 직접 입금 요건 위반 |
- 대출금 지급 경로 확인: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지 대출 실행 내역 확인
- 공제 한도 및 합산 여부 점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주택마련저축과 합산해 연 400만 원 한도 적용
- 주택 규모 및 무주택 요건 검증: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전용면적 85㎡ 이하 여부 확인
정리하면 추가 대출금도 법정 시기와 지급 경로만 잘 지킨다면 기존 대출과 합산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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