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금이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대출받은 전세자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금이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 증액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갱신일로부터 2개월 후 대출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 | 가능 |
| 갱신일로부터 5개월 후 대출받아 임대인 계좌로 입금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자금도 공제 대상인 주택임차차입금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때 금융기관 차입금이 임대차계약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실행되고,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