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을 취득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차입 시기별 상이)여야 하며,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차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을 취득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차입 시기별 상이)여야 하며,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임차하던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2개월 뒤 상환기간 20년으로 대출받은 경우 | 가능 |
|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5개월 뒤 상환기간 20년으로 대출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지급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