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이나 퇴사 후처럼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쓴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은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처럼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쓴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은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돈을 번 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입사 전 구직 기간이나 퇴사 후 쉬는 기간에 발생한 지출은 그해 근로소득과 상관이 없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공제 대상을 실제 근로를 제공하며 지출한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시점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입사 전 백화점 결제 | 미해당 | 근로 제공 전 지출 |
| 재직 중 전통시장 결제 | 해당 | 근로 제공 기간 중 지출 |
| 퇴사 후 카드 사용 | 미해당 | 근로 제공 종료 후 지출 |
재직 기간별 공제 대상 금액은 다음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오직 재직 중에 결제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