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전이나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재직하며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일을 한 기간에 쓴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공제는 재직 중 납부한 금액으로 한정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역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입사 전이나 퇴사 후의 지출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6월 30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지출한 항목별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재직 중(1월~6월) 지출한 신용카드 대금 | 가능 | 근로 제공 기간 내 발생한 금액 |
| 퇴사 후(8월) 결제한 본인 의료비 | 불가 |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 |
| 퇴사 후(9월)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 | 불가 |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 |
공제 대상 금액 확인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달만 선택하여 조회
-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한 기간과 금액 대조
- 카드 이용 내역서: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실제 승인일이 재직 기간에 포함되는지 점검
따라서 연도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실제 근무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정확히 선택하여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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