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거주자는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두 가계의 가족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입양된 거주자는 양가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두 가계의 가족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입양된 근로자가 생가와 양가 가족을 모두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가 부친이 만 60세 이상,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생가 형제자매가 만 25세, 소득 없음 | 불가 |
「소득세법」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입양으로 인해 법률적 친족관계가 단절되었더라도, 세법상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양가와 생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해당 가족이 연령 제한과 소득 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실제 부양 관계에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