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경우 양가와 생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모두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가와 생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모두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입양된 자의 부양가족 범위는 양가와 생가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는 입양으로 인해 생가와의 친족관계가 법률적으로 단절되더라도 세법상 부양가족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양된 자는 양가와 생가 가족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나이와 소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