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상환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상환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 주택을 매도하거나 취득한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도 중 주택 매도 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연도 중 주택 취득 후 12월 31일 현재 유주택 세대주인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여부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시점의 주택 보유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연도에 상환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