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비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과외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과외비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과외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과외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과외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가능 |
| 지급한 과외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과외비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되므로 개인과외교습비는 제외됩니다. 이때 개인과외교습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여 건당 10만 원 이상의 교습비를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