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소득 요건과 장애인 특례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비속인 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가 공제 대상이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애인 특례: 장애인인 자녀는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추가 혜택: 기본공제 대상 중 8세 이상인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득 금액 확인: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합니다. 장애인 증빙 서류 준비: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가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증명서 등 법정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