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근로소득자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액 합산 시 자녀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공제 한도 상향 혜택은 자녀가 20세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부모가 근로소득자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자녀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액 합산 시 자녀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공제 한도 상향 혜택은 자녀가 20세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인 부모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의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25세이고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19세이고 알바 소득이 연 1,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계비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체크카드 사용액은 결제 금액의 30%를 공제율로 적용하며, 자녀가 20세 이하이면 공제 한도가 상향됩니다.